편집위원회 규정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정관 제4조 6항에 의하여 논문지를 편집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논문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의 게재 확정 및 기타 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1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은 각 지역(시와 도)에 고루 분포되도록 구성하도록 한다. 단, 본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별로 편집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단, 분과위원회 별 편집위원회에 편집위원장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분과위원회 회원들이 상의하여 의장을 선출하고 역할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4조(편집위원선정) 편집위원은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 중 후보군을 선정하고, 편집위원의 업무에 관하여 공지한 후 이에 동의한 자들로 선정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용한다.
(1) (분야기준) 편집위원은 소프트웨어 감정, 평가 기술을 판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램공학, 정보통신시스템공학, 저작권, 지적재산권 분야 중 하나를 전공함과 동시에 저작권 보호 및 예방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자를 편집위원으로 선발한다.
(2) (지역기준) 편집위원은 국내에서 최소 4개 지역(도) 및 국외에서 4개 지역(대륙) 이상을 고려하되, 총 5개 지역(국내 및 국외 대륙 포함) 이상에 분포된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한다
(3) (경력기준)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석사학위자로서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선발할 수 있다.
(4) (전문성기준) 편집위원은 선발 당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활동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3편 이상의 논문 혹은 저서 발표 실적
- 활동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타 논문지 편집위원 활동 실적(기 활동 중인 경우와 활동이 내정된 경우도 포함)
(5) (특수분야) 특수 분야인 경우 저작권 법조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책연구소, 정부/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선발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장선정)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들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6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위원장은 편집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으나, 추가로 선임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사임한 편집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편집위원의역할)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1) (외부심사위원추천) 편집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논문 심사를 하지 않으며, 투고된 논문의 주제를 검토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사무국에 알리도록 한다.
(2) (외부심사진행관리) 사무국은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편집위원에게 전달하며, 편집위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 심사가 완료되도록 외부 심사위원과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만일 심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동의를 얻어 다른 외부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3) (외부심사결과취합) 사무국에서는 외부심사결과를 수령하여 편집위원에게 전달하며, 편집위원은 편집회의 시작 전에 심사결과를 최종 검토하도록 한다.
(4) (채택/재심사/탈락권고)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서 외부 심사결과에 기반하여 논문의 채택/재심사/탈락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5) (논문지편집확인) 편집위원은 논문지 편집 양식에 맞추어 최종본 논문이 편집되었는지 확인하고,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권고한다. 채택이 결정된 논문 1편당 최소 1명의 편집위원이 편집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6) (논문의 저자 정보확인) 채택이 결정된 논문에 대한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논문에 표시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제8조(외부심사위원선정) 외부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발한다.
(1) (분야기준) 외부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주제와 연관된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융합 논문인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경력기준) 외부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선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위에 관계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3) (전문성기준) 외부심사위원은 심사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유사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4) (활동기준) 외부심사위원은 학술행사 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제9조(외부심사위원역할) 외부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장선임)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위촉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별도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장은 사안의 필요에 따라 10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을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11조(논문편집위원회소집및의결) 논문편집위원회의 시간, 장소 등은 사무국에서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되, 논문지 발간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편집위원 중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의안은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외국인 편집위원의 경우,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를 온라인 회의, 전화통화, 전자메일 의견 수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논문편집위원회는 개회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심사결과를 통과한 논문들이 적절한 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논문의 탈락 여부, 재심사 의뢰 여부, 심사위원 할당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2) 정확한 양식에 맞춰 최종본 논문들이 편집되었는지 확인하고, 채택된 논문들이 소분류 주제에 맞추어 분류되었는지 결정하며, 발간될 논문의 배치 순서를 결정한다.
(3) 회의 결과는 사무국에서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들이 확인하도록 한다.
(4) 편집위원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의결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 위원들 중 1인을 윤리담당으로 지정한다. 윤리담당은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윤리규정의 변경사항, 국내외 동향, 위반 및 조치 사례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3월 30일 제정,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